2/4분기 경상보조금 총액이 증가한 것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에 국고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계상하기 때문이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
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한편,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를 기준으로 하는 선거인수나 득표수 비율과 달리 국회의석수는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오는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20대 국회의 의석수를 반영한 경상보조금은 3/4분기부터 지급하게 된다.
신종철 기자 lawissue@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