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제조물책임법ㆍ소비자집단소송법 통과시켜야”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 촉구” 기사입력:2016-05-09 14:07:36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9일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상품을 공급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12배까지 배상금을 물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2013년 10월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과 피해자의 집단적 권리 구제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안(2014년 2월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및 청문회를 열고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해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밝혔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이 19대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작년 5월 소비자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를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여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앞장서 왔다”며 “지난 4일 발족한 사법제도개혁 TF에서도 소비자의 권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적용하기 위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 사례가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지난 2011년이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건수만 1300건이 넘고 사망자는 정부 공식 집계로만 무려 146명에 달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험 결과 조작 의혹 등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나아가 이 같은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태뿐만이 아니다. 멜라민 성분 분유사건, 발암물질 베이비 파우더 사건 등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제품들의 안정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소비자의 권리를 확립하고,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며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회는 “대표적으로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상품을 공급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12배까지 배상금을 물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개정안(2013년 10월 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과 피해자의 집단적 권리 구제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안(2014년 2월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19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19대 국회는 지난 4년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죽음의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의 거대 기업에 맞선 외로운 싸움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하며 “19대 국회는 위 법안들을 임기 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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