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삼화김성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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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부양료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1994.05.13. 자 92스21 [양육자지정등]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아래와 같이 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모든 채권 내지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길어봐야 10년이 있으면 소멸시효의 영향으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서도 그러한지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07.29. 자 2008스67 결정[양육비심판청구])
혹시 독자분들 중에 과거의 양육비를 못 받으셨거나 또는 혼자서 양육비를 전적으로 부담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김성태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