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약품 부으면 100달러 지폐로” 속여 억대 편취 60대 실형

기사입력:2016-04-20 16:14:39
[로이슈=전용모 기자] 약품을 부으면 100달러짜리 지폐로 바뀌는 속칭 ‘블랙머니’로 피해자들을 속여 억대의 돈을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검은색 종이에 화공약품을 부으면 100달러짜리 지폐로 바뀌는 속칭 ‘블랙머니’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0년 8월 자신의 채권자인 F에게 태국으로 오라고 해 소지하고 있던 블랙머니 2만장을 보여주며 “이 돈은 유엔에서 아프리카에 구호금으로 전달된 블랙머니인데, 200만 달러 가량을 빼돌렸고 이를 약품처리하면 지폐로 바꿀 수 있으니 약품 값을 투자하라”고 하면서 흑인들을 블랙머니를 달러로 바꾸는 기술자로 소개했다.

그런 뒤 기술자로 하여금 무작위로 뽑은 지폐 5~10장에 약품을 부으면서 미리 준비한 100달러 지폐와 블랙머니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F씨를 속였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흑인들과 공모해 2012년 5월~11월 4차례에 걸쳐 F, C, H등으로부터 1억500만원 상당을 블랙머니 약품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지난 4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심현욱 부장판사는 “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주해 체류하던 중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내지 유사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법률상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심 부장판사는 또 A씨에 피해를 당해 회수할 목적으로 공모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B씨와 C씨에게는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6월, 징역 4월에 각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각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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