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말 기준으로 국내 시각장애인은 25만 2825명이 있으며, 이들의 횡단보도 보행편의를 위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2013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2만 7355대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고장 난 음향신호기를 신고할 수 있는 관할기관 연락처가 표시돼 있지 않거나 연락처가 있더라도 점자 표기가 돼 있지 않아 실제 이용자인 시각장애인이 신고하는 데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상단에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안내번호를 지자체 민원번호인 지역번호-120(예 : 02-120)으로 일원화 한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안내번호에 점자표기 병행을 의무화한다. 음향신호기 설치 및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작동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 및 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