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 사용자가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기사입력:2016-04-11 09:29:30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에게 단체 소속 회원사 등에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출근ㆍ퇴근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안내하는 등 신성한 투표권이 빠짐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에게는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게 요청했으며,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도 각급기관ㆍ단체의 소속직원ㆍ근로자에 대한 투표참여 보장 및 출ㆍ퇴근시간 조정을 협조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10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 사용자가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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