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4월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4월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ㆍ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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