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우 변호사, 부동산 계약시 가계약금의 지급과 반환 문제

기사입력:2016-03-31 11:04:38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 Q ] 부동산 정식계약 체결 전에 가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주었는데 이후 마음이 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법무법인삼화박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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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Tip >

부동산 매매 시 가계약금을 걸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을 걸어 놓은 매수인 측에서 계약 체결의사를 철회하면서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甲은 새로 이사 갈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乙에게 의뢰하여 아파트를 소개받았다.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으나, 전세물건이 워낙 귀하다 보니 그 집이라도 살아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되었다. 그러자 공인중개사 乙은 이미 이 집에는 매수 대기자가 많으니 500만원을 미리 가계약금으로 먼저 걸어 놓으라고 하였다.

또 혹시 그 사이에 집이 빠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 甲은 500만원을 가계약금 조로 공인중개사 乙에게 입금해주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도저히 그 집은 교통도 불편하고, 오래된 아파트라 계약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다음날 甲은 공인중개사 乙에게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乙은 가계약금은 위약금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다.

가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개 현장에서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체결을 목적으로 매도인으로부터 가계약체결에 대한 명확한 위임을 받지 않은 채,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이 계약금을 일부 수령하고, 가계약금조로 영수증을 발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조건, 예컨대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지급조건, 이사일자 등에 대한 합의도 없이 단순히 매물이 많이 없어 금방 빠질 수 있고, 다른 매수인이 있으니. 계약할 생각이 있으면 가계약금을 걸라고 권유하여 가계약금을 걸게 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매매계약의 합의가 없었고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00만원은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부동산 중개현장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사건마다 다양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가계약금 지급 및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박관우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법률상담은 070-869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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