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조금은 새누리당에 163억 9724만원, 더불어민주당에 140억 2491만원, 국민의당에 73억1459만원, 정의당에 21억 6167만원, 기독자유당과 민주당에 각각 3269만원을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994원을 곱해 산정하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배분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배분기준은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하며,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지급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지난 제19대 국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 당시의 정당별 의석수 비율, 여성후보자 추천비율 및 제19대 국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전국지역구총수의 30%이상을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총액을, 30%이상을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15%이상 30%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총액의 50%를, 5%이상 15%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총액의 30%를 배분 기준에 따라 해당 정당에 지급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5%~15% 요건을 충족한 3개 정당에 총액의 30%를 배분ㆍ지급했다.
또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새누리당에 1억 3150만원, 더불어민주당에 1억 972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정당의석수 비율과 국회의원선거 득표율에 따라 지급하던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 배분 기준에 여성ㆍ장애인 추천비율을 추가해 실제로 해당 후보자를 많이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이 더 배분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