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과도로 찌른 이웃 살인미수 무죄…특수상해죄 왜?

기사입력:2016-02-08 16:58:16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분쟁이 있던 이웃과 다투다 과도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 사건에서 배심원들은 살인미수에 대해 무죄로 판정하고, 특수상해죄를 인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D씨가 운영하는 알루미늄 공장 바로 옆에 사는 이웃으로, D씨가 자신의 집 앞 노상에 알루미늄 자재를 쌓아두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분쟁이 있어왔다.

그러던 중 2015년 8월 A씨는 서울 금천구 노상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와 “죽여버리겠다”면서 B씨의 복부를 1회 찔러 복부 자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배심원 9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배심원 9명 중 8명은 주의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정했다. 배심원 1명은 살인미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가 과도로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까지 위해(危害)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심원들의 평의ㆍ평결 및 양형의견 제시 후 판결 선고 전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 등을 모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복부 자상을 가하는데 그쳐 미수에 이르렀다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같은 분쟁은 피고인이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를 동기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게 된 것은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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