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승용차에 동승한 여자친구인 B씨에게 “내가 면허도 없고 음주상태이니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부탁해 허위진술과 음주측정을 받게 했다.
이로써 A씨는 B씨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지난 1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남기용 판사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반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