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교통사고 내고 여친에게 허위진술ㆍ범인도피 교사 실형

기사입력:2016-02-06 14:12:21
[로이슈=전용모 기자] 무면허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동승한 여자친구에게 허위진술과 음주측정을 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회사원 A씨는 작년 6월 울산 롯데백화점 앞에서부터 예전IC 앞까지 약 10km 구간을 무면허에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A씨는 승용차에 동승한 여자친구인 B씨에게 “내가 면허도 없고 음주상태이니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부탁해 허위진술과 음주측정을 받게 했다.

이로써 A씨는 B씨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지난 1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남기용 판사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반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27,000 ▼277,000
비트코인캐시 696,500 ▼2,000
비트코인골드 48,760 ▼250
이더리움 4,451,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8,140 ▼50
리플 735 ▼2
이오스 1,140 ▲2
퀀텀 5,850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62,000 ▼231,000
이더리움 4,461,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8,200 ▼50
메탈 2,387 ▼39
리스크 2,522 ▼38
리플 736 ▼2
에이다 688 ▲0
스팀 37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185,000 ▼245,000
비트코인캐시 697,000 ▼2,500
비트코인골드 49,280 ▲440
이더리움 4,448,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8,060 ▲70
리플 735 ▼1
퀀텀 5,850 ▼50
이오타 331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