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습이 끝난 4시 50분경 같은 반 학생들에게 발견될 때까지 쓰러져 심정지, 호흡정지 상태였다. 119에 의해 동아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사망했다.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자세에 의한 질식(추정)’이고, 그 원인은 ‘간질 발작(추정)’이다.
부산학교안전공제회는 부산시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의 학교장을 가입자로 해 해당 학교 내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A양의 아버지는 같은해 2월 “망인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시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그해 4월 위로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A양의 유족(원고, 부모 및 동생 2명)은 법원에 부산시학교안전공제회(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등(부모 각 1억6000여만원+동생2명 각 25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는 이에 불복해 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원고측은 1심 청구액에 각 1200여만원을 더 추가해 달라는 취지로 쌍방 항소했다.
이에 부산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8일 유족이 부산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50842)에서 “피고는 원고(부모)에게 각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와 피고의 항소는 기각했다.
또 “제2항에서 ‘공제회는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해 피공제자의 기왕증 또는 과실을 참작하여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왕증 감액 또는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제43조에서 정한 사유 외에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없고, 제39조 제2항 등에서 유족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입법 취지와 목적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시행령에서 급여 지급의 세부적인 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시행령에서 과실상계나 기왕증 참작을 통한 급여 지급 제한과 같은 급여제한사유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2항은 모법에 지급제한 근거 규정이나 위임이 없음에도 법률에서 정한 공제급여를 제한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