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지병있던 학생 쓰러져 숨졌다면 ‘학교안전사고’ 해당

1심, 항소심(2심) 유족급여 지급 판결 기사입력:2016-02-06 11:11:20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병이 있던 학생이 자율학습 도중 학교 화장실에서 쓰려져 숨진 사안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돼 유족에게 공제급여(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인 A양은 2014년 2월 등교해 자율학습 중인 오후 2시경 3층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다 쓰러졌다.

자율학습이 끝난 4시 50분경 같은 반 학생들에게 발견될 때까지 쓰러져 심정지, 호흡정지 상태였다. 119에 의해 동아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사망했다.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자세에 의한 질식(추정)’이고, 그 원인은 ‘간질 발작(추정)’이다.

부산학교안전공제회는 부산시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의 학교장을 가입자로 해 해당 학교 내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A양의 아버지는 같은해 2월 “망인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시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그해 4월 위로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불복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청구를 했으나, 학교안전공제회는 같은해 6월 “이 사건 사고는 평소 망인의 지병인 뇌전증(간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교육활동 시간대에 발생한 ‘질병에 의한 사고’에는 해당되나, ‘학교안전사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자 A양의 유족(원고, 부모 및 동생 2명)은 법원에 부산시학교안전공제회(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등(부모 각 1억6000여만원+동생2명 각 25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는 이에 불복해 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원고측은 1심 청구액에 각 1200여만원을 더 추가해 달라는 취지로 쌍방 항소했다.

이에 부산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8일 유족이 부산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50842)에서 “피고는 원고(부모)에게 각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와 피고의 항소는 기각했다.
부산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제1항에서 ‘공제회는 법 제35조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2항에서 ‘공제회는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해 피공제자의 기왕증 또는 과실을 참작하여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왕증 감액 또는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제43조에서 정한 사유 외에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없고, 제39조 제2항 등에서 유족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입법 취지와 목적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시행령에서 급여 지급의 세부적인 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시행령에서 과실상계나 기왕증 참작을 통한 급여 지급 제한과 같은 급여제한사유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2항은 모법에 지급제한 근거 규정이나 위임이 없음에도 법률에서 정한 공제급여를 제한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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