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19대 국회 마지막 할 일은 식물국회법 개정”

늦어도 2월말까지는 고쳐질 것으로 판단 기사입력:2016-01-29 11:26:20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선진화법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장 자신이 제안한 중재안을 담은 개정안은 현행법상 60%이상(재적의원 5분의3 180명)의 요구가 필요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건을 과반수로 완화하고, 최장 330일인 심사기간을 75일로 대폭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처리 금지를 위한 법안으로,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됐다.

▲홍준표경남도지사.

▲홍준표경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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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 통과 이후 1년도 안 돼 논란의 대상이 됐다. 2013년 야당의 반대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새누리당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상최악의 식물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할 일은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식물국회법을 개정하여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인 다수결원칙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이어 “4월 (20대) 총선 전에 여야의 승부가 나기 전에 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 총선에서 패배한 당의 몽니로 앞으로 이 법을 고치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홍준표 지사는 또 “안철수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고치자고 하는 것은 소위 그분의 별명대로 간을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장께서 이 법의 부당성을 잘 알고 있으니 늦어도 2월말까지는 고쳐질 것으로 봅니다. 2월말이 지나면 국회의장도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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