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청와대, 위안부 합의 ‘박근혜-아베’ 전화회담 공개 거부”

“일본이 공개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기사입력:2016-01-28 15:33:42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가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전화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를 거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어제 27일,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해 12월 28일 ‘위안부’ 전시 성노예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 간 전화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비공개 결정 이유로 국익을 침해할 현저한 우려를 제시했다.

이에 민변은 이날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와대에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비공개 결정에 대해 30일 내에 공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앞서 민변은 지난 18일 일본이 정상회담 발언을 외무성 누리집에 일방적인 내용으로 공개하자 청와대에 발언론 공개를 청구했었다.

민변은 “일본 외무성 누리집에서 공개한 발언록을 보면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발언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그러나 청와대가 배포했던 전화 회담 보도자료에는 해당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기자와의 연락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상회담 발언을 공개한 이상, 한국도 상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청와대의 거부를 지적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위안부 전시 성노예 문제 한일 장관 합의 발표 한 달이다. 그동안 무엇이 해결됐나요?”라고 반문했다.

송 변호사는 거듭 “일본 외무성은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한일 정상 전화 회담에서 발언했다고 발언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하지만 청와대 보도자료에는 아베 발언 내용은 빠져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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