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이병선 속초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기사입력:2015-10-15 17:20:45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 속초시장에게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시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병선 속초시장은 2002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강원도 도의원으로 재직한 이후 2010년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속초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2014년 6월 제6회 지방선거에 출마해 속초시장에 당선됐다.

그런데 이병선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10월 지지자로부터 선거 관련 경비로 쓸 명목으로 4500만원이 입금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4년 2월에도 사업가로부터 선거 경비로 쓸 차용금 명목으로 무이자로 500만원을 빌린 혐의도 받았다.

▲이병선속초시장(사진=페이스북)
▲이병선속초시장(사진=페이스북)


1심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규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 속초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5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병선은 선거자금이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측근들로부터 위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교부받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자 자신은 선거자금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병선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병선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병선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속초시장 당선이 무효로 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이병선 속초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8만 6780원을 선고했다.

이병선 시장이 S씨로부터 선거경비 명목으로 예금 4500만원이 들어있는 현금카드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52.17%의 득표율로 경쟁후보를 누르고 속초시장에 당선했고, 피고인의 행동을 시장으로서 업무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정도의 심각한 악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속단하기 어렵고 달리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증거도 없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 속초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현금카드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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