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기각한 원세훈 보석 서울고법이 허가…“이게 사법정의냐”

새정치연합 “공안 천하 박근혜정권 사법정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 기사입력:2015-10-06 18:48:18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보석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으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보석을 허가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국기문란사범 풀어주는 것이 사법정의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불과 8개월 만이다.

먼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을 이용해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 글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정치관여 행위를 함과 동시에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국정원 공작 댓글’로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해 항소했고, 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에서 이 사건을 심리했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16일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 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라면서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되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단은 지난 3월 16일 “도주의 우려도 없고, 제출된 증거의 양이 많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며 보석허가신청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7월 16일 2012년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석 청구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3부에 소속된 대법관은 김신, 민일영, 박보영, 권순일 대법관이었다.

그런데 6일 법원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국기문란사범한테 방어권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들고 나와 풀어주는 것이 사법정의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게다가 대법원에서도 보석을 기각했는데 풀어준 것은, 마음대로 활개 치며 증거 인멸하고 조작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공안 천하를 이루고 있는 박근혜정권 사법정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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