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범 변호사 “국정원의 경력판사 면접, 헌정질서 유린 헌법파괴”

“국정원이 개입하면 충성서약 하는 셈…양심테스트 통과 위해 침묵한 판사에게 재판업무 맡겨도 되는지 의문” 기사입력:2015-05-27 15:50:07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정범(53) 변호사는 27일 대법원이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력판사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국가정보원이 비밀 면접을 실시한 것과 관련, “헌법파괴 행위”라고 국정원을 질타했다.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인김정범변호사(사진=페이스북)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인김정범변호사(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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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원의 경력판사 면접행위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헌법파괴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는 먼저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보안업무규정)의 법적 근거와, 그 내용, 한계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3권이 분립되어 있으므로, 사법부의 인사권은 오로지 사법부에 있고, 다른 행정부서가 일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신원조사도 다른 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번처럼 국정원이 개입할 경우 사실상의 충성서약을 하는 셈이며, 특정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 획일적으로 선발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렇게 임명된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 있는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국정원의 양심테스트 통과를 위해 침묵을 지키면서 판사로 임용된 법관들에게 그대로 재판업무를 맡겨도 되는지 의문스럽다”고 불신을 드러냈다.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인김정범변호사가27일페이스북에올린글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인김정범변호사가27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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