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추미애 “강기훈 공판기록, 판사가 검사와 술 마시고 분실”

기사입력:2015-05-15 13:38:18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15일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강기훈씨가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가운데, 24년 전 유죄 사건 판결과 관련해 깜짝 폭로를 해 눈길을 끌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강기훈 1심 결심공판 후 재판부와 검찰 공판부가 술자리를 가졌는데, 주심판사가 술에 취해 수사기록이 첨부된 공판기록을 분실해 재판 결과가 뻔했다면서 재판에 관여했던 검사와 판사에게 양심고백을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판사출신추미애새정치민주연합최고위원(사진=홈페이지)

▲판사출신추미애새정치민주연합최고위원(사진=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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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최고위원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한 이후 1985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1989년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3년 전주지방법원 ㅍ나사, 1995년 광주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쳐 그해 9월 법복을 벗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강기훈씨가 24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이 사건은 잘 아시는 대로 1991년 5월에 김기설씨가 분신자살을 하면서 비롯됐다. 강기훈씨는 그 자살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례적으로 10개월 만에 대법원 유죄확정을 받았다. 아주 신속 처리됐다”고 사건을 설명했다.

추 최고위원은 “이 사건은 공안정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사건이었고, 이로 인해 공안정국이 형성됐다”며 “저는 이 사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담당했던 분들인 특별히 주임검사와 공판관여 검사 그리고 주심판사의 양심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양심고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각별한 소회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 재판 직후에 소문 있었다. 저는 당시 판사였다”며 털어놨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1990년대) 당시에 결심공판이 이뤄지고 나면 재판부와 (검찰) 공판부 양측이 회식을 하는 관행이 있었다. 물론 그 회식에 영향 안 받는다고 당당히 이야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로 그 회식은 재판부가 검찰 측에 유리하게 봐달라고 하는 암묵적 로비가 있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도 역시 결심 공판 이후에 재판부와 공판부가 회식이 있었다고 한다. 이건 루머다. 그 당시의 루머를 회상해 보겠다”고 선을 그었다.

추 최고위원은 “결심(공판)을 했기 때문에 주심 판사가 집에 가서 보려고 두꺼운 수사기록이 첨부된 공판기록 보따리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주심 판사가 술에 취해서 부주의하여 그 기록이 분실됐다. 오래돼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기록을 우연찮게 발견한 분은 택시기사로 기억한다. 기사는 분실물이 쓰레기가 아닌 듯해 기록의 주인인 서울지검에 갖다 줬다고 한다. 그러니까 재판부에 있어야 할 기록이 분실로 인해 검찰이 회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당시 재판은 선고가 어떻게 될지 뻔하다는 믿음이 공판부에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재판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신속히 이뤄진 배경에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며 “이렇게 약점 잡힌 재판부가 그 사건 핵심인 (유서) 필적감정을 제대로 신중치 않았다는 것이 24년 만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24년 동안 그 (검찰) 공판부와 주심 판사는 그저 양심 닫고 외면하면 그저 잘 살고 출세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24년 동안 인권이 희생됐고, 한 사람의 인생은 처절하게 갈가리 찢어졌다. 그런 약점으로 인해서 신속히 재판한 결과, 그 당시 우리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공안정국 형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그래서 그 분들이 양심고백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루머만으로 그런 재판결과가 나왔다고 밝힐 수도 없었다. 제가 2000년에 서울지검의 강신욱 부장검사가 최초로 대법관 후보자 자격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때, 사실은 (강기훈) 무죄라는 점을 추궁했었다”며 “이런 루머를 갖고 추궁하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분들의 양심에 이 일을 상기시키면서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심리적 압박을 줬다.

한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검사는 당시 서울지검 강신욱 부장검사였다. 이후 서울지검 2차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법연수원 부원장, 청주지검장, 전주지검장, 법무부 법무시랑, 대구지검장, 인천지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거쳐 2000년 7월 대법관이 됐다.

강신욱 전 대법관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 법률특보단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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