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플러스에 과징금…경품행사 빙자해 고객정보 보험사에 제공

경품행사 광고하면서 응모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사실 은폐ㆍ축소한 행위 시정조치 기사입력:2015-04-27 13:50:08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주)는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관계로서 같은 점포 명(홈플러스)을 사용하고 있으며, 홈플러스(주)를 중심으로 영업활동, 상품발주 등 주요업무가 통합되어 관리ㆍ운영되고 있다.

홈플러스(주)에 3억 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주)에 1억1000만원이다.

▲홈플러스응모권
▲홈플러스응모권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행사를 전단, 구매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홈플러스가 내건 경품행사는 ‘SUMMER FESTIVAL 자동차 10대를 쏩니다’, ‘홈플러스 연말연시 벤츠가 온다!! 경품이 쏟아진다!!’ 등 소비자 고객들을 유혹했다.

전단지, 구매영수증, 응모함에 부착된 포스터, 경품행사 홈페이지 첫 화면 등의 광고물에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응모단계에서도 개인정보(생년월일, 휴대폰 번호)가 경품행사를 위한 본인확인, 당첨 시 연락 목적임을 강조한 반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품행사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및 그 정보의 보험회사 전달 등과 관련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인데, 이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12누40331) 내용이기도 하다.

▲홈플러스광고
▲홈플러스광고


그러나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로 하여금 경품행사를 단순한 사은행사로 인식하게 꼼수를 부렸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의 주제를 ‘홈플러스 창립 14 고객감사대축제’, ‘가정의 달 경품대축제’, ‘2014 새해맞이 경품대축제’ 등으로 광고하고, 응모권에도 개인정보 요구 목적이 경품당첨 시 본인확인 및 연락 목적이라는 점만을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 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기만광고)라고 봐 시정명령과 함께 4억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경품행사로 인한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해,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위법성 정도를 고려해 홈플러스(주) 3억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주)에 1억1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 관련, 유상판매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불법수집행위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공정위는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경품행사 진행과 무관한 보험회사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함으로써, 기만적인 광고행태를 개선하고 경품행사를 빙자한 개인정보 수집ㆍ판매 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공정위는 경품행사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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