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3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사진이 삭제돼 유포되지 않은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채대원 판사는 3월 26일 휴대폰으로 공공장소에서 20대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여러 여성들의 전신 및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또한 채대원 판사는 같은 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자신과의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그 동영상 중 일부를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인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2회에 걸쳐 전송하기까지 한 피고인은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