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10년 12월 1일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강화방안’이 확실히 실행되는 것을 전제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용하고, 합격률을 원칙적으로 입학정원의 75% 이상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3회에 걸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으로 합격자를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법무부가 75%라는 높은 합격률을 보장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일시적인 정책적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변호사의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학사관리 강화방안’의 엄격한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러나 제주대 로스쿨 사태에서 보듯이 로스쿨 스스로 학생들에게 학칙 위반을 종용하는 범법 행위를 자행하고, 상대평가 완화, 학점 부풀리기 등 ‘학사관리 강화방안’을 정면으로 위배해 75% 합격률 보장의 전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서 검찰에 근무해 온 공익법무관이 출퇴근을 조작하고 허위로 출장비까지 받아 챙겨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는 로스쿨이 법조인으로서의 윤리의식과 기본 소양을 갖춘 법률가 양성이라는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으로서, 로스쿨이 배출하는 변호사들의 학사관리는 물론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질적 수준조차 담보되지 않는 현실에서 입학정원 대비 75% 라는 높은 합격률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변호사시험이 법률전문가의 능력을 검정하는 시험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서 입학정원 대비 75%의 높은 합격률은 반드시 재고돼야 하며,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변호사로서 적합한 자질과 소양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한 체제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뿐만 아니라 자격시험이란 합격자 숫자와는 관계없이 일정 점수 이상이면 합격, 그 미만이면 불합격하는 방식으로 선발하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용한다고 하면서도 75% 이상의 합격률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격시험의 의미를 왜곡해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진정한 자격시험으로 운용하고자 한다면 합격자 숫자 또는 합격률과 관계없이 일정 점수 이상이면 합격, 그 미만이면 불합격하는 방식으로 선발해야 하고, 그 합격선은 실질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변별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변호사회는 “현재와 같이 엄정한 학사관리가 전제되지 않은 로스쿨에서 대량으로 변호사가 배출된다면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임이 자명하다”며 “로스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제도 아래에서 배출되는 법조인의 자질과 능력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끝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변호사시험이 법률적 소양과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선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호사시험의 운용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