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법관 신영철 자리에 박상옥? 대법원 부끄러운 역사 연장”

17일 퇴임식 날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 왜? …“대법원이 신영철을 대법관 명부에 남겨두는 막대한 과오 저질러” 기사입력:2015-02-17 10:21:06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6년 임기를 마치고 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법관의 독립성 침해하고도 대법관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대법관으로 기억될 자격 없는 신영철 대법관”이라고 혹평했다.
대법관 퇴임식이 열리는 날에 “대법원이 그의 이름을 대법관 명부에 남겨두는 과오 저질러, 사법사에 수치스러운 기록”이라는 등으로 혹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퇴임식에 맞춰 대법원 앞에서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신영철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기억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1인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대법원과 신영철 대법관 입장에서는 난처하게 됐다.

▲당시법원공무원들이대법원청사정문앞에서신영철대법관의사퇴를촉구하는규탄기자회견을갖고있는모습

▲당시법원공무원들이대법원청사정문앞에서신영철대법관의사퇴를촉구하는규탄기자회견을갖고있는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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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에 대한 형사재판을 재촉하고, 사실상 유죄판결을 선고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던 신영철 대법관이 오늘 퇴임한다”고 상기시켰다.

2009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의 일이다.

참여연대는 “(그로 인해)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대법관 신분으로 징계대상에 오르고, 판사 수백 명이 퇴진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게 만들었던 그였다”며 “국민적 비판과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해 결국 임기는 채웠다”고 신영철 대법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후회와 자책을 금할 수 없다’던 과거의 사과 발언을 최근에 뒤집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3일 신영철 대법관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촛불재판을 신속처리 해야 하는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그가 법관들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던 그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며 “신영철 대법관은 처음부터 대법원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는 인물이었고, 앞으로도 대법관으로 기록되어서도 안 될 인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법관의 독립은 사법부 구성원들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임에도 당시 대법원은 그러지 못했다”며 “당시 대법원은 재판 개입을 인정한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엄중함에 걸맞은 징계를 하지 않아 그의 이름을 대법관 명부에 남겨두는 막대한 과오를 저질렀다. 그 책임은 우리의 사법사에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두고두고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역시 대법관 자격이 없다”며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던 사람이 있던 대법관 자리를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해 수사했던 검사 출신 박 후보자가 채우는 것은, 대법원의 부끄러운 역사를 연장하는 것일 뿐”이라고 박상옥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퇴임식에 맞춰, 2008년 촛불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신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기억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1인 시위를 진행한다.

1인 시위에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당시 촛불 재판의 피고인들의 1인 시위도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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