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자료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013년 교육부는 A대학의 취업통계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대학 겸임교수 B가 대표로 있는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졸업생 등 총 24명이 부당하게 취업자로 포함됨으로써 2012년 취업률이 부풀려졌음을 적발했다.
교육부의 감사결과에 따라, A대학은 6억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뿐만 아니라 2013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에 처했다.
이에 A대학은 ▲교육부 지침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건강보험DB를 기준으로 졸업생 취업률을 산정했고 ▲건강보험관리공단도 실사 결과 별 문제점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A대학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2014년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모든 대학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대학알리미 사이트(www.academyinfo.go.kr)’에 졸업생의 취업현황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관리공단도 이들 졸업생들을 확인한 결과 상시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점, ▲취업률 산정 시 ‘취업’ 여부를 굳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교육부의 감사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