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아내와 상의 없이 잦은 이직 남편 혼인파탄 책임

기사입력:2015-02-06 19:02:57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월급이 적다는 등의 자의적인 이유로 아내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실직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채 생활비를 보탠 아내의 노력마저도 당연시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99년 2월 혼인신고를 하고 2명의 자녀를 두고 생활해 왔다.

A씨는 월급이 적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 이직을 하면서도 이를 B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는 실업급여로 버텨오다 부족한 부분은 아르바이트를 하라는 B씨의 부탁도 나몰라라 했다.

▲부산법원청사

▲부산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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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B씨는 카드빚을 내기도 하고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2011년 2월경 부터는 코디나 미술학원 강사 등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탰다.

그러다 A씨는 2013년 5월경 거제시 소재 회사에 취업을 했으나 몇 달 다니다 그만 두고 그때부터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다.

A씨는 같은 해 10월경 문자메시지로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해 12월경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B씨도 A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A씨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본인 지정과 양육비(100만원, 50만원)를 B씨에게 청구했다.

B씨는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 아파트를 본인 소유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1월 22일 쌍방이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혼인파탄의 주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아내의 반소 이혼 청구와 인정범위 내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다고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혼을 인정한 사유에 대해 “1년 4개월 이상 별거를 하고 있으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또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의 부도로 어쩔수 없는 경우도 있었으나 아내와 상의도 없이 그만둔 경우가 많았고, 실직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아내가 각종 일을 전전하며 생활비를 보태려 노력했음에도 당연시하고 카드빚, 사채 등을 아내의 탓으로 치부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을, 그리고 친권자 및 양육자도 아내로 지정하고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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