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회사임원 등 사칭 여성 상대 수억원 편취 사기범 구속

기사입력:2015-02-06 15:44:41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석재)는 5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 피해자들(공무원, 학원강사 등)에게 외국계 금융회사ㆍ항공사 임원 등을 사칭해 환심을 산 뒤 치료비와 투자금, 상속세 납부 등 명목으로 총 5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사범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30대 A씨는 역할대행업체를 통해 부모와 하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고용해 실제 결혼식을 올리거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면서 거액을 편취해 유흥비나 온라인도박 자금, 다른 여성과의 교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를 사칭하며 30대 공무원에게 접근해 2008년 결혼식 까지 올린 후 악성 뇌종양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작년 12월까지 치료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4억174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입원치료 등을 핑계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동거생활도 하지 않았다.

이전에도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 여성에게 접근하기 위해 공문서 위조로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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