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강제철거를 공권력 남용으로 규정하며, 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사회 각계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구룡마을은 서울시가 88올림픽을 전후해 강제적으로 조성한 마을로, 한때 약 2800세대 정도까지 난립된 무허가 판자촌을 만든 원죄는 정부와 자치단체에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자치단체는 평화적이고 민주적 해결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고 폭력적인 공권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더구나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주민들은 회관 철거를 일종의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남구청장을 비판했던 주민들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자치단체는 구룡마을 사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주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모든 대책이 진행돼야 하고, 또한 지난해 발생한 화재 등 인명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