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 서울구치소 교도관 수용자 폭행장면 CCTV 고스란히 찍혀

수용자 김씨, 최 팀장 수원지검에 고소 기사입력:2014-12-12 12:24:20
[로이슈=전용모 기자] 서울구치소(소장 경의성)의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한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힌 사건이 발생했다.
천주교인권위에 따르면 수용자 김씨는 지난 11월 6일 오전 9시쯤 동료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서울구치소 미결처우3팀 사무실에서 자술서를 쓰고 있었다.

수용관리팀장 C교감은 김씨가 자술서에 자신에게 보고전을 제출했다는 문구를 넣은 점을 빌미로 김씨에게 반말과 욕설을 했다.

김씨가 경어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C팀장은 옆에 있던 다른 교도관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9시 15분쯤 김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 “XX끼, 호로자식, 안경 벗어 X발 XX야, 맞을 짓 했네” 등 심한 인격 모독적 욕설을 20여 차례 이상 퍼부었다는 주장이다.

▲민원회신문/정보공개결정통지서/폭생사고예방안내문.<천주교인권위제공>

▲민원회신문/정보공개결정통지서/폭생사고예방안내문.<천주교인권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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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로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교도관으로부터 폭행과 욕설을 당한 것이다.

사건 직후 김씨는 폭행에 항의하며 서울구치소장과 보안과장 면담을 요구하는 보고문(보고전)을 제출했지만 사동 주임 교도관은 “고소든 진정이든 할 테면 해보라. 나는 내 상사가 폭행을 했다는 보고전을 그 상사에게 직접 제출할 수 없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이날 김씨를 접견하고 사건을 알게 된 가족은 소장과 보안과장 면담을 요구하며 2시간을 기다렸지만 가해자인 팀장만 만날 수 있었고, 팀장은 가족에게 “상처가 있느냐”고 되묻기만 했다는 것.

사건 다음날인 11월 7일 저녁에는 김씨의 동료들이 규탄 기도회를 서울구치소 앞에서 열었다.

같은 날 김씨는 미결처우3팀 사무실의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했고 11일 서울중앙지법 이동욱 판사는 신청을 받아들여 7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제출된 영상에는 최 팀장이 CCTV 카메라를 등지고 서서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현장에는 다른 교도관이 있었지만 팀장의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못 본 척하는 장면이 확인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11월 11일 팀장을 폭행 및 가혹행위죄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김씨는 이후 국가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 사건에 대해 12월 3일 서울구치소장은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해당 수용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해당 수용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입게 한 점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장은 △고충처리반에서 조사 후 11월 14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가해자를 수용관리팀장 직무에서 배제했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며 △전 직원을 상대로 방송 및 게시물을 통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적시했다. (별첨1. 민원에 대한 회신문)

한편 서울구치소는 수용자들에게 5차례 내부 방송을 통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 즉시 감독근무자에게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관장 교육과 해당과별 전수교육을 통해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시설 내에서 폭행사고 발생 시 신분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교도관들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별첨2.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소장은 접견대기실에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다. (별첨3. 폭행사고예방 안내문)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조직적 범죄행위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폭행을 방조·묵인한 다른 교도관들에 대한 처벌 및 징계도 요구한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소장 면담 요구를 묵살한 교도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소 측이 이번 사건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가해자 팀장은 올해 말에 퇴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지방교정청 징계위원회가 그 전에 열리지 않으면 징계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폭행은 단 둘이 있는 상담실이나 CCTV가 없는 곳에서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부인하면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천주교인권위는 “교정시설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 사건을 외부로 알리기도 어렵다. 이번 사건 가해자의 태도로 볼 때 다른 수용자도 동일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법무부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다른 피해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피해자 김씨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비정규직 투쟁, 재능교육 투쟁,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 최저임금 투쟁과 관련,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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