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 “로스쿨과 사시 병행”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사법시험에서는 고관대작이나 갑부 자녀라도 실력이 없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지만, 로스쿨에서는 실력 없는 특권층 자제들 법조권력 세습까지 가능” 기사입력:2014-12-01 13:30:48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결성된 ‘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 공동대표인 양재규 변호사(전 대한변협 부협회장)는 1일 앞으로 한 달 간에 걸쳐서 사시(사법시험) 존치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교대역에서서명운동을벌이는모습(사진=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

▲교대역에서서명운동을벌이는모습(사진=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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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는 “사법시험제도에서는 고관대작이나 갑부의 자녀라도 실력이 없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지만, 로스쿨제도에서는 실력 없는 특권층 자제들의 법조권력 세습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제도와 병행해 사법시험-사법연수원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양재규 변호사는 지난 11월 28일 서울 법조타운이 위치한 교대역에서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이라는 전단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서명운동을 벌였다. 다음날인 토요일에도 서울 신림동 고시촌이 밀집한 관악산 입구에서 관악지역발전협의회 임원 6명과 함께 전단지를 배포하며 서명운동을 벌였다.

양 변호사는 “서명지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교대역에서서명운동을벌이는양재규변호사(사진=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

▲교대역에서서명운동을벌이는양재규변호사(사진=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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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시민들에게 배포한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전단지 전문>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중국은 2002년에 변호사선발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시 한국과 일본의 사법시험제도를 본떴다고 합니다. 세계의 여러 제도를 살펴보니, 로스쿨 도입전의 한국과 일본의 사법시험제도가 가장 공정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7. 7. 3. 임시국회 종료 직전에, 여ㆍ야가 야합하여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맞교환함으로써 날치기로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제도로만 가면, 고비용과 실력저하, 로스쿨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채용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공정사회와 사법정의에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도 조선ㆍ중앙ㆍ동아 등 여러 언론에서 로스쿨제도의 고비용ㆍ저효율과 불투명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공정경쟁의 대명사요, 사회적 공정성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은 어떻습니까?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집안ㆍ인맥ㆍ학벌 위주의 로스쿨-변호사시험제도에는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로스쿨 입학전형과정이 불투명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낮은 경쟁률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취업할 때에도 집안배경과 인맥이 크게 작용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법시험제도에서는 고관대작이나 갑부의 자녀라도 실력이 없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지만, 로스쿨제도에서는 실력없는 특권층 자제들의 법조권력 세습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추천ㆍ면접제도는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든 조광조도 실패한 제도입니다. 과거제도나 사법시험에도 부정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추천ㆍ면접에 더 큰 허점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도 유리합니다. 법률수요자인 국민에게 사시(사법시험)출신 변호사와 변시(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 중에서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로스쿨제도에서는 학력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지만, 사법시험제도에서는 학력ㆍ재력ㆍ집안 배경ㆍ인맥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노력하면, 누구나 실력이 있으면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회균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법시험은 서민층의 법조계진출을 위한 사다리입니다. 3년간 6천여만 원에 이르는 로스쿨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서민은 없을 것입니다. 로스쿨에 장학금제도가 있지만, 서민층은 로스쿨에 진학할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부유층이 장학금을 받으며 로스쿨에 다니는 실정입니다.

돈 있으면 로스쿨로 가고 돈 없으면 사법시험에 응시하도록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사법시험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계층이동의 기회이자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입니다.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경쟁이 절실합니다.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제도에서만 사회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변호사시험제도와 병행하여 사법시험-사법연수원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법시험존치 국민연대

▲관악산에서시민들에게사법시험존치필요성전단지를배포하는모습(사진=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

▲관악산에서시민들에게사법시험존치필요성전단지를배포하는모습(사진=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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