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해외 모바일게임 업체 투자 빙자 25억 신종유사수신 조직 적발

297명으로부터 25억을 편취 혐의 기사입력:2014-12-01 11:25:14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장우)는 모바일게임 업체 투자를 빙자해 피해자 297명으로부터 25억원을 가로챈 신종피라미드식 유사수신 사기조직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해외 모바일게임 업체 투자 빙자 25억 신종유사수신 조직 적발
검찰은 지난 28일 총책인 A씨(56·한국지사장)를 구속기소하고 사업본부장인 B씨(54)는 불구속기소, 달아난 직원 C씨(54·홍보담당자)는 기소중지를 내렸다.

A씨는 미국에 본사를 둔 유명 모바일게임 업체인 G게임의 한국 지사장으로 행세하면서 2013년 10∼ 2014년 2월 전국 각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G게임에 투자하면 15주 안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라고 속여 피해자 297명으로부터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들이 주로 50·60대 서민들로서 모바일 게임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전세금을 투자하게 하거나, 부부가 함께 수 년 간 모아둔 노후자금 또는 20년 간 납입해 온 보험을 해약해 투자하게 하는 등 1인당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 상당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검찰관계자는 “최초 송치 사건은 피해자 2명이 피고인들을 3000만 원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었으나, 관련사건 검토 및 계좌 추적, 피고인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 끈질긴 추적 수사를 통해 범행의 전모를 파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데 그치는 등 묻힐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국구 불법 금융 다단계 조직의 전모를 파헤치게 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향후 주범들이 은폐,은닉한 재산에 대해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은닉재산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50.30 ▲4.48
코스닥 906.15 ▼3.90
코스피200 375.10 ▲1.8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156,000 ▲33,000
비트코인캐시 824,000 ▲8,500
비트코인골드 68,900 ▲150
이더리움 5,069,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45,960 0
리플 880 ▼2
이오스 1,599 ▼3
퀀텀 6,780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30,000 ▲180,000
이더리움 5,077,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46,000 ▲30
메탈 3,131 ▲7
리스크 2,843 ▼1
리플 880 ▼3
에이다 921 ▼0
스팀 490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136,000 ▲179,000
비트코인캐시 825,500 ▲12,000
비트코인골드 69,650 0
이더리움 5,06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5,940 0
리플 880 ▼2
퀀텀 6,775 ▲30
이오타 49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