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감사원 이중 잣대…청와대는 면죄부, 목포해경서장은 해임”

“청와대 안보실과 비서실 답변을 전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감사 실시해야” 기사입력:2014-10-15 16:22:07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세월호 참사 당시 지시와 관련, 감사원은 이중 잣대로 청와대는 면죄부를 주고, 목포해경서장은 해임처분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이 청와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질문 2개, 답변서 2장으로 끝낸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같은 이유로 목포해양경찰서 서장에 대한 감사에서는 ‘해임’ 처분을 내리고 청와대에는 ‘면죄부 감사’를 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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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감사원은 목포해양경찰서 서장에 대해 “사고내용을 보고받은 즉시 지시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지시만 한 후에,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다가, 세월호가 완전 침수된 뒤에 현장상황과 동떨어진 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반면 청와대에는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춘석 의원은 “대통령 역시 사고내용을 보고받은 직후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다가, 그 다급한 상황에서 25분이 지난 후에야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일반적인 지시만 했고, 그 다음에도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고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했다가, 세월호가 완전히 침수된 다음에 중대본에 가서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라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목포해양경찰서장에는 해임처분을 내리고, 청와대는 감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춘석 의원은 “청와대 안보실이 감사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오전 10시 52분경에 아이들이 배에 갇혀있다고 보고했다고 돼 있는데도, 그 이후 대통령이 5시 15분 중대본에 방문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나오지 않았다”며 “청와대 안보실과 비서실의 답변을 전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에 “대통령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 힘듭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경위”와 “대통령에게 368명을 구조했다는 집계 착오가 생긴 것을 언제 보고했나?”라는 2개의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2장의 답변서를 보내자, 감사원은 감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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