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사이버망명’ 사태…우윤근ㆍ서영교 “박근혜정부 공안통치…막걸리보안법 시대”

“세계 1등 IT강국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고, 박근혜정부의 실상” 기사입력:2014-10-14 18:09:19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은 14일 대한민국 토종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 사태와 관련,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인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80년대 신군부정권의 보도지침을 능가하는 박근혜정부의 공안통치 온라인 검열에 분노한 민심이 사이버 망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카카오톡 이용자 중 150만명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로 망명했다고 한다”며 또 “상장을 앞두고 있는 다음카카오의 주가가 급락했다고도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은 정부의 위협에 맞서 다른 나라 메신저로 망명하고, 해외로 뻗어가야 할 토종기업은 불의한 정부에 협력한 죄로 성난 민심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이것이 세계 1등 IT강국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고, 박근혜정부의 실상이다”라고 비판했다.

▲우윤근원내대표(사진=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원내대표(사진=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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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 원내대변인은 “사이버검열 그리고 이어지는 사이버망명, 대한민국의 사이버망명객이 150만이라고 한다. 엄청나다”고 놀라워하며 “이로 인해서 한국 토속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자 9월 18일에 대검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대책회의를 하고 그 대책회의를 잘 했다며 낸 보도자료에 수시로 포털을 모니터링하고 허위사실이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대한민국 법에는 허위사실을 그냥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상시 모니터링은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검찰이 자랑하듯이 낸 보도자료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잘못됐다,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세 번을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서 그렇게 ‘검열하지 않겠다’는 보도자료를 내라고 요구했고, (황교안 장관은) ‘검찰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법원과 국가정보원을 질타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법원도 마찬가지로 감청 영장 발부, 우리는 사실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 세상은 변했는데 영장발부는 과거 70년대 막걸리보안법 시대 그대로다”라며 “법원도 실질적인, 실무적인 변화와 시대에 맞춰서 제대로 보겠다고 했는데, 패킷감청 사이버검열의 95%는 국정원이 하는 짓이었다”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하고,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상시 모니터링은 어디에도 보장되지 않은 것인데, 법을 지켜야 될 법무부, 검찰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단호히 거부해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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