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주의 근간 뒤흔든 원세훈 죄책 무겁지만…정치공작 목적 아냐”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왜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에 집행유예 판결했나? 기사입력:2014-09-11 19:52:00
[로이슈=신종철 기자] “피고인 원세훈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중략) 그러나 원세훈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작을 벌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11일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놓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한 양형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법원 “민주주의 근간 뒤흔든 원세훈 죄책 무겁지만…정치공작 목적 아냐”
재판부는 “피고인 원세훈은 2009년경부터 약 4년의 장기간 동안 국가정보원의 수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행위를 방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책사업이나 국정성과 등에 관한 홍보를 지시하는 한편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반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에 의한 조직적인 정치관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 행위는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주권자인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합리적인 토론을 통한 여론의 형성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국가기관이 특정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을 들더라도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러나 북한은 남ㆍ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고 있고,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의 국정운영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우리의 국정성과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폄훼함으로써 국론의 분열과 정부의 전복을 책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록 이 사건 범행이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주된 목적은 북한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활동에 대한 대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원세훈이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그와 같은 사이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적법한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오인함에 기인해 범해진 것으로 보일 뿐, 원세훈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작을 벌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편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은 원세훈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점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한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속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잘못된 업무수행방식의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한 데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원세훈의 지시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주된 책임은 원세훈에게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원세훈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행 방법까지도 모두 인식하고 이를 지시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원세훈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비난 내지 비판 행위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원세훈이 위와 같은 비난 또는 비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지시했던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해 원세훈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 2년6월 및 자격정지 3년의 형으로 처벌하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 피고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형량은?

재판부는 “피고인 이종명은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피고인 민병주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범행을 실제 실행에 옮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관리ㆍ감독했던 사람들로서,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정치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세훈의 위법한 지시를 만연히 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범행에 이르게 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종명ㆍ민병주 역시 범행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특히 상명하복의 원칙이 강조되는 정보기관의 특성상 국가정보원장인 원세훈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아가 이종명ㆍ민병주는 중간에서 원세훈의 지시를 구체화해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지시에 대한 활동 결과를 원세훈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 이들이 범행을 주도했다거나 범행의 실행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해 이종명ㆍ민병주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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