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방통심위, 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 반대…보복성 표적 심의”

“언론계를 향해 정권에 부담을 주는 보도는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정치 메시지” 기사입력:2014-08-29 18:01:33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교회 강연 등 인사검증을 보도한 ‘KBS 9뉴스’에 대해 중징계를 예정한 것에 대해 “보복성 표적 심의이자, 언론계를 향해 정권에 부담을 주는 보도는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정치 메시지”라고 규탄했다.

민변 “방통심위, 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 반대…보복성 표적 심의”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지난 27일 KBS <뉴스9>의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교회 강연 등 인사 검증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의 법정 제재(중징계)를 다수 의견으로 방통심위 전체회의에 올리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민변 언론위원회(위원장 김준현 변호사)는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치심의 중단 촉구, 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 반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민변 언론위원회는 “여권 추천 위원들은 보도가 ‘문창극 전 후보자 강연의 전체 취지를 제대로 담지 않고 친일파나 민족성 비하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만 내보냈다’며 방통송심의 규정상 ‘공정성’ ‘객관성’ 항목 위반을 사유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언론위원회는 “이는 <뉴스9> 보도가 한국기자협회 선정 ‘이달의 기자상’ 등 기자단체 수여 기자상 3개를 모두 차지하며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가 ‘최고위급 공직자인 총리 후보자의 역사관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보도였고, 취재 과정에서 언론의 기본정신을 지켰으며, 후보자의 낙마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은 것과는 동떨어진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매체들의 문창극 전 후보자 관련 유사 보도에 대해 이미 ‘문제없음’ ‘권고’ 등을 의결한 데 반해 <뉴스9> 보도만 중징계를 추진하는 점, TV조선의 올 초 박창신 신부 시국미사 발언 보도는 박 신부의 반론 보도가 없었음에도 공정성ㆍ객관성을 문제 삼지 않았던 경우 등과 비교해 문 전 후보자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했으나 그가 응답하지 않은 결과 반론 비중이 작았던 것에 불구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위원회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를 중징계의 주요 사유로 삼은 점 등 제반 정황을 볼 때, 방송소위의 결정은 <뉴스9> 보도가 정권에게 인사실패 확인이라는 큰 정치적 타격을 안겨준 데 대한 보복성 표적심의이자 언론계를 향해 정권에 부담을 주는 보도는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정치 메시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민변 언론위원회는 “방통심위는 지난 6월 정권 친위 뉴라이트 인사인 박효종 교수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친여 매체의 편파적ㆍ비윤리적 보도에 대해서는 면죄부나 솜방망이 제재를 내리는 반면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상식을 벗어나는 자의적이고 가혹한 중징계를 내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노골화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언론 순치의 국가 검열기관으로 전락한 방통심위가 정권의 이해를 위해 막중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앞장서 침해하는 심각한 위헌적 사태”라며 “민변은 방통심위 전체회의가 끝내 <뉴스9> 보도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이에 맞서는 언론인들과 연대하며 법률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언론위원회는 “아울러 방통심위 해체론까지 제기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통심위 심의 대상에서 정치ㆍ시사 분야 제외, 자의적 심의의 빌미가 되는 심의 규정상 공정성 조항 폐지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하며,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여권 추천 인사 다수 구성을 통해 정권 편향성을 구조화하는 현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제도 자체의 법적 개혁이 절실함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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