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혹은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과서울중앙지법(우)
이미지 확대보기이와 관련, 한정애 대변인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불법대선 개입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국가기관이 국민을 가장해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성한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는 국정원장의 안보자원 사유화이자 안보역량의 저해를 초래한 심각한 범행이라는 것”이라고 검찰의 징역 4년 구형 이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만 남았다”며 “다시는 국기문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국정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호하고 엄격한 판결로 본보기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정원 개혁을 이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새로이 임명될 이병기 국정원장 역시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각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