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접 증거조작 의혹, 물의 야기해 국민께 송구…사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위법 확인되면 반드시 엄벌…국민께 사과드린다” 기사입력:2014-03-10 10:25:10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이 9일 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물의를 야기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번 사과 성명에서 두 차례 “송구스럽다”면서 “사과드린다”면서도 송구한 내용과 사과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단지 이번 간첩사건 증거위조 사건 경위에 대해서만 설명할 뿐이었다.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의 간첩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작년 8월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국정원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3건의 문서를 중국내 협조자로부터 입수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재 이 문서들의 위조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 국정원으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국정원은 조속히 검찰에서 진실 여부가 밝혀지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한 협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 결과 위법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 거듭나는 국정원이 되겠다”면서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다음은 국가정보원 대국민 사과 성명 전문>

먼저 국정원은 최근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세간에 물의를 야기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2012년 10월 탈북자로 위장 입국한 화교 유가려(유우성의 여동생)를 통해 친오빠 유우성이 북 보위부 연계 간첩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1월까지 내사를 진행한 결과, 화교 유우성이 2004년 4월 위장탈북자로 국내에 정착해 탈북청년 회장과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공직활동의 토대를 구축하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5회에 걸쳐 밀입북해 북 보위부로부터 간첩교육을 받아 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탈북자 200여명의 성명과 주소 등 신원자료를 북한에 보고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런 증거와 증언들을 근거로 유우성을 2013년 2월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동생 유가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유우성의 간첩혐의에 대해 기존에 진술한 것을 전면 부인, 번복함에 따라 증거부족을 이유로 2013년 8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정원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3건의 문서를 중국내 협조자로부터 입수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문서들의 위조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 저희 국정원으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정원은 조속히 검찰에서 진실 여부가 밝혀지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한 협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위법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 거듭나는 국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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