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전 검사 “채동욱 나가라 압력…검찰 동요해 파장 있을 것”

“채동욱 ‘혼외 아들’ 사실무근 밝혀져도 상처뿐인 영광이고 만신창이 될 것, 반면 조선일보는 결코 손해 볼 게 없을 것…조선일보는 포르노저널리즘” 기사입력:2013-09-14 10:23:4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의 저자인 김희수 변호사는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로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감찰 지시는 나가라는 압력”이라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희들 스스로 잘 알아라’는 소리로 들려 검찰 내부가 동요해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검사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는 이날 저녁 CBS라디오 <사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관측했다. 실제로 이날 밤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은 평검사회의를 열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사의 표명을 거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이끌어 달라”고 붙잡았다.

김희수 변호사는 또한 “‘혼외 아들’ 의혹이 소송을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지더라도 채동욱 검찰총장은 상처뿐인 영광이고, 만신창이가 될 것”이라며, 반면 “조선일보는 결코 손해 볼 게 없어, 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고 버텼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조선일보에 대해 ‘포르노저널리즘’이라고 심한 면박을 줬다.

먼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김희수 변호사는 “너무 전격적으로 사의 표명이 이뤄져 당혹스럽고, 채 총장이 물러날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황교안 장관의 감찰 지시는 결국 채동욱 검찰총장을 나가라는 압력이라고 평가한 김 변호사는 “황 장관은 (감찰로) 논란을 종식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논란이 증폭되는 사안이지 논란이 가라앉을 사안이 아니다”며 “왜냐하면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마치 조선일보의 혼외자 보도 내용이 사실인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를) 내릴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 말이 정반대다. 거꾸로 오히려 논란을 더 증폭시키고 검찰조직도 동요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당연히 채 총장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너, 나가라’ 이런 것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조치”라고 거듭 황 장관의 감찰 지시를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혼외 당사자로 지금 지목되는 사람한테는 사실이든 아니든 굉장히 충격적인 건 분명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건데, 이런 상황에서 혼외 당사자한테 강제적으로 유전자 조사를 한다는 게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진실규명을 하겠다고 장관이 말했는데, 이게 진실규명이 될 수 없는 것을 진실규명을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감찰 지시를 사퇴 압박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 등에 대해 (원세훈-김용판 공직선거법 위반) 법률적용이나 이런 문제에서 (황교안 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며 “그러면 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나 권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문제도 (채동욱 총장이) 참 원칙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대세력들한테는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할 게 아니라 버텼어야 한다고 말한 김희수 변호사는 조선일보에 대해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 사실 황색저널리즘, 좀 심하게 말한다면 포르노저널리즘 이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며 심한 면박을 줬다.

향후 혼외자녀 의혹에 대한 조선일보와 다툼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만약 채 총장이 주장(혼외자식 사실무근)하는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상처뿐인 영광”이라며 “시간은 2~3년 흘러갈 것이고 (채동욱 총장은) 만신창이가 될 것”이라며 “조선일보는 결코 손해되는 게 없고, 손해나는 거는 결국 채 총장 개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고 버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관용 진행자가 “검찰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민형사소송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번 밝힌 바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어떤 법적 제약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김희수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일단 검찰총장이 자신의 사건을 후배 검사들한테 내 사건 수사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말로 답을 해줬다.

그는 또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일개 언론사를 상대로 그런 소송을 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일도 아니어서 저는 그런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제는 검찰총장을 물러났으니, 민형사소송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희수 변호사는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 대통령 후보들 모두 검찰개혁을 공약했는데, 거꾸로 채동욱 총장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거꾸로 쑥 들어가 버렸다”며 “그만큼 그분의 성품이라든가 강직성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인데, 거꾸로 (황교안) 장관이 정치적인 조치(감찰 지시)를 취함으로써 마치 검찰한테 정치적인 시험대에 수험생 위치에 올려놓은 것 아닌가. ‘이것들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희들 스스로 잘 알아라’, 마치 이런 식으로 들린다. 그러다 보니 검찰 내부에서도 동요가 있을 것이고 파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든다”고 관측했다.

2011년 출간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는 검사 출신 김희수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당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당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이 공동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책이다.

이 책은 그해 7월 국회도서관(관장 유재일)이 국회의원실 도서대출 현황을 집계한 결과 도서대출 순위 3위에 오르며 큰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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