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율 천차만별, 전주지법 41.6%…서울북부지법 5.5%

박범계 의원 “천차만별 무죄율, 법원 판결 신뢰 떨어뜨리는 결과 초래” 기사입력:2012-10-04 14:42:3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별 형사사건 무죄 판결율이 최대 36% 차이를 보이는 등 ‘천차만별’로 나타나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형사사건 무죄 판결 비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를 기준(1월~6월)으로 전국 법원의 형사사건 평균 무죄율은 21.6%로 나타났다.

전국 법원 가운데 전주지법의 형사사건 무죄율이 41.6%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지법 34.4%, 청주지법 33.4%, 울산지법 33.2%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북부지법의 형사사건 무죄율은 5.5%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지법은 5.7%, 사건 수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법은 8.6%로 나타났다.

무죄율이 가장 높은 전주지법과 가장 낮은 서울북부지법을 비교하면 무죄율은 무려 36.1%나 큰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해 서울북부지법에 비하면 전주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7배 이상 높다는 얘기다. 물론 검사의 기소와도 무관하지 않아 무죄율로만 갖고 법원을 비판하는데에는 약간 한계는 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법원별, 지역별 무죄율 편차가 크게 나타나면 국민들이 판결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결국 항소나 상고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9년과 2010년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 위헌결정 등에 따라 ‘형사보상금’ 신청 건수가 지난 5년 사이 88배 이상 폭증했고, 형사보상금 지급도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종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형사보상금 신청 건수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239건에서 2008년 283건, 2009년 328건, 2010년 6593건, 2011년 1만5116건, 2012년 8월 현재 1만9024건으로 5년 전에 비해 무려 88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건수의 증가에 따라 지급한 형사보상금도 2007년 22억원에서 2008년 61억원, 2009년 106억원, 2010년 184억원, 2011년 226억원, 2012년 8월 현재 235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09년도 이후 양벌규정 위헌결정 등에 의한 재심청구사건 무죄선고로 인해 형사보상금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검찰의 과잉수사나 무리한 기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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