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웹하드 제휴 콘텐츠 업로드, 저작권법 위반 아냐”

“제휴사실 공지했다면 저작권자가 사전에 저작물업로드 승낙한 것으로 봐야” 기사입력:2012-10-04 13:59:2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와 저작권자 사이에 제휴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경우, 일반인들이 이 콘텐츠를 업로드해 여러 명이 다운받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J(41)씨는 2010년 5월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온'에 (주)프리지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육혈포 강도단>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다른 이용자들에게 무단으로 영화파일을 배포함으로써 프리지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파일온 운영자는 2010년 4월 14일 프리지엠이 제공하는 일반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다운로드 서비스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육혈포 강도단>은 2010년 4월 29일부터 ‘파일온’ 사이트에서 제휴파일(제휴컨텐츠)로 등록돼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업로드 및 다운로드)이 허용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런 점을 근거로 “검사의 주장과 같이 저작권자의 가장 큰 바람은 자신의 저작물의 인터넷배포를 막는 것일 수 있으나, 저작권자 스스로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업로더들에게 제휴사실을 공지한 이상, 사전에 저작물업로드에 관해 승낙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 ‘파일온’ 사이트에서 영화 <육혈포 강도단>을 업로드한 것은 무단배포행위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영화 동영상 파일을 웹하드에 올려 무단으로 배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J(4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15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사이의 제휴계약은 저작권자가 제3자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적법한 경로를 열어줌과 동시에 그로 인한 정당한 이익을 받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저작권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업로더들에게 제휴사실이 공지된 이상,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사전에 저작물업로드에 관해 저작권자가 승낙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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