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명박 대통령, 특검 지명 않으면 특검법 위반”

“특검법에 따라 민주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1명을 내일까지 지명해야” 기사입력:2012-10-04 12:29:2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시한인 내일까지 지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스스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따라서 민주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1명을 내일까지 지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민주당은 김형태 변호사와 이광범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대통령에게 추천했으며, 특검법은 이로부터 사흘 이내인 오는 5일까지 이 대통령이 두 후보 중 한 명을 특검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만약 내일까지 지명하지 않으면, 박근혜 후보와 어떠한 관계인지도 우리는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은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추천된 2명의 후보 중에서 실정법 준수 차원에서 꼭 1명을 특검으로 지명해 달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당부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특검 후보 추천에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며 청와대는 재추천, 새누리당은 특검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참 해괴망측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혀를 찼다.

그는 “개원국회에서, 8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해서 새누리당과 몇 가지 국정현안에 대해 합의를 했다. 내곡동 사저 특검 문제는 특검 자체도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을 했고, 특히 특검후보자의 추천권도 민주당이 행사하도록 두 차례 협상에서 합의를 봤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러나 특검법 통과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을 받은 새누리당의 태도가 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던 과정에서 박기춘 수석이 새누리당 수석과 함께 ‘특검 후보자에 대해 새누리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저는 관례대로 2명의 후보자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 배수인 4명의 후보자를 추천 의뢰했고, 이 과정에서 법사위에서는 이춘석 간사가 4명의 우리 측 후보를 갖고 새누리당과 협의했다”며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생뚱맞게도 거의 10여명의 명단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새누리당 추천 인사’라고 했다. 새누리당에서 추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천권은 우리가 있고 새누리당은 우리의 협의 명단을 보고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데, 어떠했든 그 중 한 분은 양당이 일치했다. 양당에서 공감한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사정비서관을 역임했고, ‘문재인 대통령후보 법률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법사위원들로부터 알았다. 그 분은 나중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양했다. 그래서 저는 나머지 3명을 접촉해 김형태, 이광범 두 변호사를 선정해서 2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이 정권 하에서 특검 받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청와대는 여야 간의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를 들어 내곡동 사저 특검후보를 거부하고 있지만 실제 이유는 특검후보가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과연 이명박 정부에 우호적인 인물이 특별검사로 임명되면 국민이 원하는 진실규명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속담에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는 격언이 있다. 목전에 적은 화를 피하려다 큰 화를 당한다는 이 격언을 청와대는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 바란다”며 “만약 연말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특검이 실시되면,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가 아니라고 투쟁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이 정권 하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을 받는 것을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부질없는 탐욕 버리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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