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도 트위터에 “특검이 맘에 안 든다며 바꿔달라는 청와대. 그럼 앞으로 조폭들에게도 특정 검사에 대한 기피권을 보장하는 건 어떨지”라고 일갈했다.
법조인들이 이같이 비판하는 것은 이번 특별검사법 규정 때문이다. 이번 특검법은 민주통합당은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와대의 요구는 한마디로 특검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청와대의 내곡동 특검 임명 거부는 MB의 마지막 몽니”라고 규정하면서 “조사받는 자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고르겠다?”라고 어이없어 했다.
유 박사는 한 발 더 나아가 “노무현은 죽음의 길로 내몰아놓고 정작 너희들 비리는 조사받기조차 거부하느냐...”라는 말도 남겼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이 내곡동 투기 의혹을 밝힐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법에 따라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을 거부하는 생떼를 쓴 겁니다. 바이러스가 백신의 교체를 요구한 셈인데, 바이러스는 백신을 따라야 할 뿐이지요”라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