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장애인생활시설 시설장인 C(여, 52)씨는 아동학대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피진정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 “A시설의 재활교사들 또한 아동들에게 학대 및 폭언 등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며, 작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 재활교사들은 “일부 아동들이 진정인 C의 이야기를 듣고 재활교사들에게 이유 없는 반항을 하여 잘못을 인지시키기 위해 벌을 세우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지 결코 피해자들을 학대하거나 폭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조사,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A시설의 아동 사례, 훈계, 사고일지 등 관련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재활교사가 피해자들에게 생활실 앞에서 야간(22:30∼23:45)에 1시간 15분 동안 서 있는 벌을 주면서 화장실을 가겠다는 피해자(여, 11)에게 뒷정리 할 테니 서서 소변을 보라고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재활교사가 하지장애 아동의 엉덩이를 발로 툭툭 건드리며 빨리 가라는 행동을 일상적으로 한 사실, 아동들의 예의 없는 행동을 지도했으나 아동이 듣지 않자 손으로 어깨를 두드리는 행위, 아동에게 “너 참 싸가지 없이 행동한다” 등 말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야간 체벌과 화장실을 가겠다는 11세 소녀에게 서서 볼 일을 보라고 한 언행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에게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을 수강토록 하고 관리ㆍ감독기관에 해당 시설 및 법인의 관리ㆍ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재발당지 대책을 취할 것 등을 권고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