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이OO(41세)씨 등은 “지상파 방송3사 및 부산지역 방송사 웹사이트의 접근성이 취약해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이용하는데 제약이 크다”며,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과정에서 각 사업자는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해 개선했거나 웹사이트 콘텐츠의 사용빈도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방송사 웹사이트를 통한 멀티미디어콘텐츠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술ㆍ재정적 한계로 서비스의 품질이 확보되면 서비스할 계획이거나 콘텐츠와 동기화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각 방송사 웹사이트에 대해 지상파 방송 3사는 3차례, 부산지역 방송사는 1차례 웹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 준수율이 각각 53.9%, 36.4%로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모든 기능의 키보드 이용 보장, 회원가입시 음성정보 입력도움 등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웹사이트를 접근ㆍ이용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관리ㆍ운영하는 웹 사이트의 접근 및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은 정보접근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한 것으로,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