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강간죄’ 3번째 인정…“폭력으로 반항 억압”

전주지법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 받아 죄질 무겁다” 기사입력:2011-11-15 12:14:2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부 사이라도 반항을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부부 간 강간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52)씨는 지난 2월 5일 전주시 송천동 자신의 집에서 전날 외박하고 귀가한 아내 B씨가 다시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것을 보고 붙잡아 집안으로 끌고 와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1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며 감금했다.

또한 A씨는 아내가 전날 외박을 하면서 찜질방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 등을 걷어차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그렇게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아내를 감금한 뒤 폭행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강간, 감금, 상해)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10년 넘게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강간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대단히 중하다”고 밝혔다.

A씨는 “외박을 하고 집에 들어왔다 다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만류하며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 배심원 7명도 감금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안방 문을 잠근 점, 피고인이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줘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폭행,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심한 공포감을 느꼈고 여자로서 극도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경찰이 올 때까지 집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했을 것으로 보여 감금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자와 전 남편 사이의 소생을 포함한 가족의 부양을 위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부산지법은 2009년 부부 간 강간죄 성립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지난 9월 서울고법에서도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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