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 교제비’ 5천만원 챙긴 변호사 벌금형

변호사법위반 혐의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 기사입력:2011-10-14 11:11:0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수임료와는 별도로 담당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A(42)씨에게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3월 자신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울사지검 특수부에서 공금횡령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모 장학재단 이사장 C씨를 만났다.

당시 C씨가 “울산지검에서 공금횡령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자, A씨는 “담당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변호사 보수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또 “추가로 검사와의 교제비를 주면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았다.

결국 A씨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판사는 2008년 3월 변호사 A씨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승원 판사는 “변호사가 담당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변호인으로서의 권한을 크게 벗어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이 심화될 수 있는 점, 받은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면서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호사로서의 지위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함이 방어권 보장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돼 형의 선고와 동시에 구속하지는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C씨에게 성공보수금으로 5000만원을 받은 것이지, 검사에게 제공하거나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국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피고인이 C씨로부터 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면서도 변호사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했다. 추징금 5000만원은 유지했다.

형량을 낮춘 것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온 점, C씨와 합의해 그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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