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한미FTA는 제2의 을사늑약”

“불평등조약…우리나라의 뼈대를 흔드는 독소조항도 많다” 기사입력:2011-10-14 10:14:0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지난 1월 야당 국회의원, 시민사회, 노동계 대표들과 함께 한미FTA 폐기를 호소하기 위해 미국 의회 등을 방문한 바 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천 최고위원은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미FTA, 한국은 이를 국내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인정하지만, 미국은 각 주의 법률보다도 아래에 두는 불평등조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뼈대를 흔드는 독소조항도 많다”며 “(한미FTA는) 주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 정부의 박제순과 일본제국 정부의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불법으로 부당하게 체결된 원천무효조약으로 을사년에 이뤄져 을사조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은 ‘한미FTA 협정안의 독소조항을 고쳐야 한다’며 국회 비준 반대 입장이지만,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0월중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처리하려는 협정안은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100페이지 이행법안과 달리 1500페이지에 달하는 협정안으로 내용이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국회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이행법안은 한미FTA 협정문 자체를 그대로 옮긴 건 아니어서, 우리 국회가 통과시키려는 협정안과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대표적으로 미국법과 FTA 협정문이 다를 경우에 FTA 협정문이 무효라는 조항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FTA 협정문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 정부를 한국 기업이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게 법률안으로 들어가 있다”며 “이런 것은 FTA 협정문에는 없는 서로 굉장히 다른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만약 우리 기업이 미국 가서 뭘 하다가 한미FTA에 어긋나는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것인 반면,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뭘 하다가 FTA 협정안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바로 우리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불리한 상황이라는 게 송 변호사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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