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인화원에 대해 광주광역시가 시설 생활인의 전원조치와 시설 폐쇄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설측이 이를 막기 위해 회유ㆍ협박 등 방해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광주광역시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인권위는 검토 결과, 법인측의 이 같은 행위가 사실일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3항(장애를 이유로 한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제한)에 위반될 개연성이 크고, 해당 시설 생활인 및 이용자 등의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인권위는 이미 2006년 인화원에 대해 직권조사를 통해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성범죄 혐의자 고발 및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번 조사에서 해당 시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인권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에 주목,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생활 여건과 시설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장애인 생활시설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방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가 근절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