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1회 전국 이혼부모교육 담당자 워크숍

상담위원들이 이혼부모교육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 기사입력:2011-10-13 17:42:1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각 법원에 가정문제 상담을 위해 위촉된 상담위원들이 이혼부모교육까지 담당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전국적 단위의 워크숍이 법원행정처에서 개최된다.
대법원은 13일 전국의 가사 담당 법관, 가사 전문 조사관을 주축으로 꾸려진 부모교육공동연구회가 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후원하는 제1회 전국 이혼부모교육 담당자 워크숍이 14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전국 37개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포함) 소속 법관 7명, 전문 조사관 27명, 상담위원 등 137명이 참석해 법원, 이혼부모교육의 특성 및 유의점, 이혼 부모교육의 기본적 지침 등을 공유하고 전국 이혼부모교육 현황 및 향후 실시 계획 등을 토론한다.

대법원은 “이혼과정에서 부모의 관심을 자신의 문제와 고통에서 자녀의 문제로 돌려 자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이혼 후에도 협력적 관계로써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혼 부모를 대상으로 이혼부모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모에게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도록 조언하고, 자녀들이 이혼 후에도 심리적,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각 법원에 가정문제 상담을 위해 위촉된 상담위원들이 이혼부모교육까지 담당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전국적 단위의 워크숍을 개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이혼부모교육의 전문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전국의 이혼부모교육 담당자들의 소통과 교류를 통한 역량 증대, 이혼부모교육 미실시 지역에도 이혼부모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동영상으로 제작 중인 이혼부모교육 시청각자료를 올 연말까지 전국에 배포해 전문조사관, 상담위원이 없는 시군법원 단위까지 이혼부모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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