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에는 전국 37개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포함) 소속 법관 7명, 전문 조사관 27명, 상담위원 등 137명이 참석해 법원, 이혼부모교육의 특성 및 유의점, 이혼 부모교육의 기본적 지침 등을 공유하고 전국 이혼부모교육 현황 및 향후 실시 계획 등을 토론한다.
대법원은 “이혼과정에서 부모의 관심을 자신의 문제와 고통에서 자녀의 문제로 돌려 자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이혼 후에도 협력적 관계로써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혼 부모를 대상으로 이혼부모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모에게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도록 조언하고, 자녀들이 이혼 후에도 심리적,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각 법원에 가정문제 상담을 위해 위촉된 상담위원들이 이혼부모교육까지 담당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전국적 단위의 워크숍을 개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동영상으로 제작 중인 이혼부모교육 시청각자료를 올 연말까지 전국에 배포해 전문조사관, 상담위원이 없는 시군법원 단위까지 이혼부모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