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이상돈 “MB 사저, 대통령 ‘대형 게이트’”

“철옹성 사저도 청문회 출석통지서는 법원 영장 막지는 못해” 기사입력:2011-10-13 12:30:0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수성향 논객이면서도 이명박 정부를 신랄히 비판하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13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천황궁’ 논란에 대해 “내곡동 사저는 그 자체가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대형 게이트’”라고 단언하는 폭탄 발언을 했다.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내곡동에 숨어 살면 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사진=블로그)

이상돈 교수는 먼저 “내곡동에 짓고 있는 MB의 사저와 부근의 이상득 의원의 토지 이야기를 듣자니 그런 집을 짓는 심정을 이해할 만도 하다”며 “자신들이 임기 후에 살 곳이 만만치 않고 편하게 나가 다니기도 쉽지 않을 것임을 잘 아는 듯해서이다”라고 비꼬며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은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거주할 사저 부지 매입지인 내곡동 땅 인근 500m에 만사형통 이상득 의원의 땅 1458㎡(441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그렇게 ‘도덕적’인 정권을 이끌었다면 퇴임 후에 두려울 것이 없어 구중궁궐 속에 숨어 살 이유가 없을 터인데 말이다”라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한 것을 힐난했다.
그는 또 “이런 와중에 이상득 의원의 땅이 많이 있다는 남이천에 억지로 인터체인지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마저 있으니 더 이상 할 말도 없다”고 개탄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내곡동 사저는 그 자체가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대형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지낸 국무총리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불법과 편법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주어(主語) 생략도 모르는 국회의원도 서울법대를 나왔고, 이런 것도 합법이라는 대법관 출신 총리도 서울법대를 나왔으니, 그 대학을 나온 나로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라며 김황식 국무총리와 ‘주어 경원’ 별칭을 가진 나경원 국회의원을 질타했다.

이어 “법학이란 원래 영혼이 없는 학문이라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철옹성 같은 사저를 지어 놓으면 시위대로부터 안전은 담보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발부한 청문회 출석통지서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퇴임 후 맞게 될지도 모를 ‘위기’ 걱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보수언론도 꼬집었다. 그는 “내곡동 사저는 <시사저널>과 <시사IN>의 특종이었으니, 그래도 시사주간지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웅변으로 보여 주었다”며 “연이어 특종을 터트리는 이런 마이너 언론에 비한다면 <월간조선>, <월간중앙>, <신동아> 등은 아예 존재감이 없다. 언론이 정권과 같은 배를 타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라고 힐난했다.

다음은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칼럼 전문.

내곡동에 숨어 살면 된다 ?

이상돈 (2011년 10월 13일)

내곡동에 짓고 있는 MB의 사저와 부근의 이상득 의원의 토지 이야기를 듣자니 그런 집을 짓는 심정을 이해할 만도 하다. 자신들이 임기 후에 살 곳이 만만치 않고 편하게 나가 다니기도 쉽지 않을 것임을 잘 아는 듯해서이다. 그렇게 ‘도덕적’인 정권을 이끌었다면 퇴임 후에 두려울 것이 없어 구중궁궐 속에 숨어 살 이유가 없을 터인데 말이다. 이런 와중에 이상득 의원의 땅이 많이 있다는 남이천에 억지로 인터체인지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마저 있으니 더 이상 할 말도 없다.

내곡동 사저는 <시사저널>과 <시사IN>의 특종이었으니, 그래도 시사주간지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웅변으로 보여 주었다. 연이어 특종을 터트리는 이 런 마이너 언론에 비한다면 <월간조선>, <월간중앙>, <신동아> 등은 아예 존재감이 없다. 언론이 정권과 같은 배를 타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다.

내곡동 사저는 그 자체가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대형 게이트’이다.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지낸 국무총리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불법과 편법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주어(主語) 생략도 모르는 국회의원도 서울법대를 나왔고, 이런 것도 합법이라는 대법관 출신 총리도 서울법대를 나왔으니, 그 대학을 나온 나로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다. 법학이란 원래 영혼이 없는 학문이라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든다.

철옹성 같은 사저를 지어 놓으면 시위대로부터 안전은 담보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발부한 청문회 출석통지서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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