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이OO(70)씨는 “대한노인회 회장 선출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 공익법인 등과 비교해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며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한노인회의 회장 선출 규정 제10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제6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제7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는 “공익법인의 경우 법률에 의해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회장은 임원보다 더한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인 만큼 그 자격을 더욱 엄격히 규정한 것을 두고 임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유사 목적의 타 사단법인들의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대한노인회의 회장 선출 규정은 과도하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노인회의 회장직 선출 관련 규정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 각급 회장직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