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한노인회 회장 선출 규정 차별”

금고 이상 전과자에 대해 회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차별 기사입력:2011-10-05 14:05:5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각급 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 중앙회장, 연합회장 등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대한노인회 회장에게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장 선출 규정 제10조 제5호 내지 제7호를 개정할 것을,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회장 선출 규정에서 전과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이OO(70)씨는 “대한노인회 회장 선출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 공익법인 등과 비교해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며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한노인회의 회장 선출 규정 제10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제6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제7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는 “공익법인의 경우 법률에 의해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회장은 임원보다 더한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인 만큼 그 자격을 더욱 엄격히 규정한 것을 두고 임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유사 목적의 타 사단법인들의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대한노인회의 회장 선출 규정은 과도하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회장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들이 전과 이력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음에도 피선거권 자체를 제한한 점, 금고 이상을 받은 전과자는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노인회의 회장직 선출 관련 규정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 각급 회장직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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