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공무원 6313명 중 고작 122명만 기소

이정현 의원 “검찰은 공무원 인권침해사건 보다 더 엄정하게 수사해야” 기사입력:2011-09-27 23:11:1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혐의 사건 기소율이 고작 1.9%에 불과해 검찰이 공무원의 인권침해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혐의 사건 기소율은 평균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1.4%, 2010년 2.9%, 올해 6월 기준 1.3%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40%대를 유지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2009년 42.4%, 2010년 42.3%, 2011년 6월 기준 41.7%로 평균 42.1%인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혐의 사건의 기소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처리결과를 보면 2009년 이후 총 6313명 중 122명만이 기소됐다. 혐의 없음으로 풀려난 공무원이 1898명, 기소유예된 공무원이 117명에 이르는 등 불기소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총 6191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이정현 의원은 “공무원의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이토록 저조하면 국민은 검찰이나 공무원에게서 당한 인권침해를 신고하지도 않을뿐더러 검찰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실제로 각 지방검찰청의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이 최근 3년간 12건에 불과한 것을 거울삼아 검찰은 공무원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보다 더 엄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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